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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아이돌봄지원사업 정부지원 특례적용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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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아이돌봄지원사업 정부지원 특례적용 안내

  • 작성일2020-04-01
  • 작성자임지현
  • 조회수11429

코로나19로 인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담을 줄여드리고자

아이돌봄지원사업 정부지원 특례적용 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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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원 등으로 양육공백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평일(월~금) 8시~16시에 아이돌봄 시간제일반 및 영아종일제를

이용하시는 가정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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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소득유형 판정을 받으신 후 연계가 되었지만,

특례기간동안 즉시연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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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신청 및 문의는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

www.idolbom.go.kr

전화문의

1577-2514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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