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본예산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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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10조, 제 13조에 의거하여 제 4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본예산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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