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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사업 1차 입주자 모집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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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사업 1차 입주자 모집

  • 작성일2022-03-03
  • 작성자강문영
  • 조회수19480
첨부파일

2022년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사업 1차 입주자 모집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자립의지가 확고한 한부모가족이 저렴한 월세로

안정된 공간에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모집 대상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미혼한부모가족, 부자가족, 모자가족)

- 기본 요건: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입주 후 자립생활 및 건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출산 전·후의 미혼모도 입주 가능

 

- 우대 사항

?현재 직업이 있거나 학업을 수행하는 등 자립의지가 확고한 자

?자립의지가 뚜렷하고 본인이 수립한 자립계획이 있으나 주거비용·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실행이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2. 입주절차 및 선정방법

입주절차

신청서 제출 및

담당자 상담

입주자 선정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 심의)

약정서 체결 등

입주절차 진행

입주

선정방법

-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적격 여부 확인 및 자립 가능성(취업 여부·자격증 소지 여부 등)과 주거지원 필요성

   (자녀 연령, 소득 정도 등)을 종합 심의·검토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입주자 우선순위 결과에 따라, 입주 기회 부여

선순위 자가 입주를 포기할 경우 다음 순위 자를 입주자로 선정

 

3. 임대주택 현황

연번

주택소재지

실평수

방개수

인근학교

대중교통

1

사하구 하단동

14.57

2

하단초배정 1.1km

하단중 100m

하단역 10

버스정류소 200m

2

사하구 하단동

14.72

2

3

동래구 명장동

13.36

2

명장초배정 290m

버스정류소 100m 명장역 680m

주택 세부사항(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공식블로그 게시글 사진참조)


4. 임대 조건

임대 기간: 2년 원칙(2회 연장 가능, 최대 6)

연장 시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며, 입주 기간의 성과·자립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연장 결정

입주방식: 주택 규모, 가족 구성, 가구원 수 및 자녀 연령 등 필요시 1호당 1가구 입주 가능

임대보증금: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전액 지원

입주자 부담금: 700,000(퇴거 시 반환)

월세,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 본인 부담

퇴거 시 관리비·공과금 등의 체납금이 있을 경우 입주자 부담금에서 공제 후 반환될 수 있음

 

 

5. 입주 후 지원내용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입주자 상담 및 자조모임 운영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근로·학업 등으로 양육 공백 발생 시 아이돌봄서비스 무상 지원

취업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6. 세부일정

구분

일정

비고

신청서 제출 및

담당자 상담

202233() ~ 323()

서류 제출 확인 후

가정방문 상담

입주자 선정

2022330() ~ 48()

-

입주자 선정 발표

2022413() 예정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

약정서 체결

2022413() ~ 429()

-

입주

2022531() 입주 완료

-

                                       *상기일정은 센터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7. 신청기간: 202233() ~ 323()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8. 신청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신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비대면 접수)

1. 우편: () 46510

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 256(금곡동) 부산여성가족개발원 3층 건강가정지원센터

2. 이메일: bsfc3470@naver.com

이메일을 통한 제출 시에는 반드시 유선으로 메일 도착여부 확인

 

9. 제출서류

공통: 주거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각 1

해당자: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용보험가입이력서, 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격증 사본, 직업훈련 확인서, 추천서, 기타 모집대상자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

제출서류 붙임파일 참고

주거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양식은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http://bsfc.familynet.or.kr) 및 

    부산여성가족개발원(http://www.bwf.re.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10. 기타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자립 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위원회 전원의 의견 합치로 해당 임대주택에 입주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한 경우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선정 결정 후에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반환이 필요한 경우 최종 입주자 발표 후 30일 이내 제출서류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T.051-330-34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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