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종사자 채용-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전담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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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2021-006호]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아이돌봄지원사업 전담인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1. 04. 30.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등 ※ 관련사업 :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 경력
○ 보수수준 : 2021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호봉기준에 의함. ※ (예) 2021년 월급여 1호봉(금1,894,700원) ~ 3호봉(금1,999,020원)(세전 금액) ○ 기타사항 : 4대 보험 및 퇴직금 적용(1년 이상 근무 시) ○ 수습기간 : 채용일로부터 3개월간 ※ 수습기간 중 각종 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수습기간 이후 소급적용 안 됨. ※ 수당 : 가족수당, 명절수당,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등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휴게시간 1시간) ○ 담당업무 : 아이돌봄지원사업(아동학대 사례관리 전담인력) ○ 근무장소 :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경기 오산시 성호대로 83) ○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기간제 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름
○ 전형절차
○ 전형일정
※ 코로나19 확산으로 채용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예정
○ 입사지원서 작성 시 해당사항 제출서류를 붙임하며,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 직무능력기반입사지원서, 경험·경력 기술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는 붙임1~4 양식 참고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첨부5 서식)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본 센터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을 신청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합격자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12, 부칙 제3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및 제35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3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키, 체중, 가족관계 등의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기재하지 않고 제출 바라며, 최종합격자의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채용신체검사서) ○ 지원자는 자신의 응시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 후 접수바라며,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 기재로 밝혀 질 경우 합격결정 후에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 취소사유 발생, 임용결격사유 발견 등으로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면접시험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하거나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음. ○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와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보충이 필요한 경우는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사전에 공지하여 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378-97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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