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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강사 채용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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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강사 채용 공고

  • 작성일2021-01-27
  • 작성자김지은
  • 조회수4953
첨부파일

                공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 제 2021-003

공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강사 모집

 

공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함께 일할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강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127

공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채용 업무 :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강사

2. 채용 인원 : 2

3. 응시 자격 :

결혼이민자(국적무관)

한국거주기간 2년 이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유효기간 필수 확인)

대졸 이상의 학력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강의 경력자 및 경험자 우대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

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근무요건

- 계 약 기 간 : 2021. 3 ~ 2021. 12.(해당기간 중 5개월)

- 강 의 수 당 : 시간당 50,000

- 강 의 분 야 상호문화이해교육

활동 전 온라인 강사 양성교육 필수 이수

2.5회기(1회기당 2시간) 강의로 정하며 변동될 수 있음

운영계획 일정은 센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지원서 접수

- 공 고 기 간 : 2021.01.27.() ~ 2021.01.29.()

- 접 수 기 간 : 2021.01.27.() ~ 2021.01.29.()

- 접 수 방 법 : 방문접수만 가능(충남 공주시 우금티로 753 유아교육관 2)

 

6. 제출서류

1)응시원서 1(붙임 서식 필수 사용)

2)자기소개서 1(붙임 서식 필수 사용)

3)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붙임 서식 필수 사용)

4)증명서류 일체(해당자에 한함)

- 졸업증명서, TOPIK 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5)주민등록등본(최종합격자에 한함)

 

7.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 지원자격 요건 및 제출서류 구비여부 등 요건 심사

면 접 : 서류 전형자에 한해 별도 안내

 

8. 최종합격자 발표

202123(, 10:00) 예정-개별 통보 및 기관 홈페이지 공고


9. 기타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 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음.

본 채용심사 계획은 기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개별

연락을 드릴 예정임.

채용통지 후 범죄경력조회,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응시원서 및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적발 시 선발을

무효함.

심사결과와 관련된 사항은 비공개 원칙임.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공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문의바람.

(041-853-0881 담당자 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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