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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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건다공고 제2021-05호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아이돌봄지원사업팀 직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년 1월 19일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1. 채용분야
2. 응시자격 가. 자격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능력을 갖춘 자 -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나. 응시자격 : 1개의 자격요건 항목에 해당 할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
3. 근로조건 가. 보 수 : 당해연도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지침 적용 나.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09:00~18:00 다. 근무장소 :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라. 근무기간 ; 2021.2.15. .~2021.12.31.(추후 센터 사정에 따라 연장가능) 4. 전형일정 가. 원서접수 : 2021.1.19.~2021.2.2. 자정까지 (온라인접수) *이메일 접수처 : gimpohfcenter@hanmail.net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2.3.예정 다. 면접시험 : 개별통보(2021.2.8.예정) 라.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2021.2.9.예정) 5. 제출서류
6. 기타사항 가. 최종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제출 서류의 허위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또한 1순위 합격자의 결격사유 로 합격 취소가 될 경우 차순위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 된 이후 구직자(최종합격자 제외)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우리기관에서는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1.2.9.~2021.2.28.일까지 기 제출된 서류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본 센터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본 센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 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팩스(031-996-5924) 또는 이메일(gimpohfcenter@hanmail.net)로 반환청구를 하면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며,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센터에서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1.2.28. 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 게 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채용서류를 지체 없이 파기함을 알려드립니다. 바.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031-996-5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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