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안성시 아이돌보미 1차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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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내용안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1년도 1차 아이돌보미 채용 공고 안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아이돌보미 채용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채용을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1.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 아이돌보미 인원 : 15명 주요 업무 : 아이돌봄서비스(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근무지 : 안성시 전 지역 2. 응시자격 ○ 안성시에 거주하는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 우선채용 : 장애인(돌봄 활동이 가능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컴퓨터 및 스마트폰 앱 활용이 가능한 자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전형절차 및 일정 ○ 서류 접수 : 2021. 1. 5(화) ~ 2021. 1. 26(화)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지원신청 ○[1차] 서류 합격자발표 : 2021. 1. 27.(수) 17:00 홈페이지 공지 ○[2차] 인적성 검사 :2021. 1. 28.(목) ~2021. 1. 29.(금) / 총5회기 (일정변경 가능) /1차 서류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3차] 면접 심사 : 2021. 2. 3.(수) 17:00(일정변경 가능)/ 1~2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최종 합격자발표 : 2021. 2. 8. (월) 10:00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양성교육 : 교육기간 추후 공지 / 교육장소 추후공지 4.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1. 1. 5.(화) ~ 2021. 1. 26.(화)까지 ○ 접수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방문접수 불가) - 홈페이지 : https://care.idolbom.go.kr(지원 및 양성 -> 모집공고) * 참조 : 돌보미지원신청방법 첨부함. ○ 제출서류 - 아이돌보미 활동 신청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양성교육 감면대상자 확인 서류(해당자에 한함)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간호사, 초중등교사 5.활동비 ○ 시간당 8,730원(휴일?야간?연장근로 시 가산수당) ○ 법정수당(주휴수당, 야간?휴일?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 명절상여금 ○ 월 60시간 이상 활동 시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적립 6. 유의사항 ○ 아이돌보미 모집과 관련하여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 불가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인·적성검사 미동의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함 ○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사자의 책임으로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가점부여 및 동점자 시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 ○최종 합격자는 양성교육비 본인부담 20만원 서비스제공기관에 납부 ○양성교육(80시간), 현장실습(10시간) 이수 후 6개월 이내(최소 200시간) 의무활동을 이 행한 경우 교육비15만원 환급 ?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https://care.idolbom.go.kr) ? 문의 : 안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 (031)674-0130, 0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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