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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시간제 관리인력 채용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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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시간제 관리인력 채용공고

  • 작성일2020-12-08
  • 작성자곽은정
  • 조회수6195
첨부파일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공고 제2020-009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

(공동육아나눔터 시간제 관리인력)채용 모집 공고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전문역량을 함양한 우수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업무내용

채용분야

모집인원

업 무 내 용

임용 예정일

공동육아 나눔터

시간제 관리인력

1

공동육아나눔터 (맞벌이가구 초등돌봄 우선시설)

운영 보조 및 기타 행정업무

2021. 1. 4


공동육아나눔터사업 관리인력: 주중 야간, 주말, 방학기간 등 지역 여건에 맞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시간제 근로 인력임.


2. 자격조건

종사자 구분

자 격 요 건

시간제

관리인력

공통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포함)

사회복지사, 보육교사(2급 이상)자격요건을 갖춘 자

건강가정과목 수료 등의 자격을 갖춘 자

기타 관련부문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위 자격조건 중 1개 이상 해당자


*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 관련부문 :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사업 등의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공동육아나눔터, 초등학교 돌봄교실, 초등학교 상담실 근무 등의 종사 경력 

* 우    대 :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 

            : 해당분야 관련 업무(건강가정지원사업 및 공동육아나눔터 외)유경험자 

            : 보육교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자격증 소지자 


3. 담당업무 및 근무조건

담당업무

근무조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관리

급 여: 시간제 근무(20시간 / 시간당 8,720)

   : 4대보험 가입

 

근무시간: 14시간, 5/ ~, 15:00~19:00

    ※ 시간은 추후 협의가능

 

근무기간: 2021.1.1. ~ 12.31(추후 연장 가능)

 

근무장소: 공동육아나눔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165번길 70 휴먼시아 15단지커뮤니티센터 내)

 

임용예정일: 2021.1.4(예정)




4. 접수 및 기타사항

접수방법

1: 서류전형(자격요건 등 심사)

2: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 이메일접수(suwon@familynet.or.kr)

 

· 제출서류를 하나의 hwp 또는 PDF 파일로 작성하여 발송요망

  (메일제목: 공육시간제-지원자 ???    /   파일명: 공육시간제-지원자 ???)

 

· 제출서류 및 기한 엄수/ 자격기준 미비시 접수 불가

 

· 문의 :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031)245-1310, 1311

 

접수시 메일제목 및 파일명을 반드시 명시한대로 기입해주세요.

접수일정

접수기간 : 2020.12.8.() ~ 12.21(), 18:00까지

합격발표 : 2020.12.23.()

면접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채용전반의 일정(임용에정일 포함)은 기관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출서류

응시원서 1(센터 소정 양식)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센터 소정 양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

자격증 사본(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1.

기타

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 체중, 가족관계 등의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음.



제출서류 일체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20일동안 불합격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반환함.

    (이메일 접수를 통한 전자적 파일 형태로, 신청자에 한해 제출한 서류를 영구삭제함)


최종합격자의 서류는 기관에서 보관하며 추후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범죄경력조회 및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응시자의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기재로 밝혀질 경우 합격결정 후에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응시한 당사자에게 있음.

 

최종합격자의 임용표기, 합격 취소사유 발생, 임용결격사유 발견 등으로 채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시  면접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하거나 재공고를 실시 할 수 있음.




202012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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