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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0년 종사자(가족상담전문인력) 채용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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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종사자(가족상담전문인력) 채용공고

  • 작성일2020-11-13
  • 작성자송정경
  • 조회수8200
첨부파일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제2020-016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가족상담전문인력) 채용 모집공고

2020년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가족상담전문인력(가족상담사)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 11. 12.

1. 모집개요

사업명

모집분야

채용인원

업무내용

비고

가족상담사업

가족상담전문인력

1

· 가족상담 사업

· 임신출산갈등상담 등

 

기타 사항

 1. 근무형태 : 5(~) 09:00~18:00

 2. 4대 보험 및 퇴직금 적용(1년 이상 근무 시)

 3. 수습기간 : 채용일로부터 3개월간

  ※ 수습기간 중 각종 수당(가족수당, 명절수당 등)은 지급되지 않음.

 4. 보수수준 : 2021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호봉기준에 의함.

  ※ 경력자의 경우 호봉 인정하여 지급함.

2. 접수기간 및 근무시작일

원 서 접 수 기 간

근 무 시 작 일

2020. 11. 16.() ~ 2020. 11. 27.()

* 이메일 접수

2021. 01. 01.()

3. 채용방법

  가. 1? 서류전형(자격요건 등 심사)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

  나. 2?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함)

   ※ 면접전형 장소 및 일시 : 추후연락

4. 응시자격

필수자격 :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자 격 요 건

필 수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공 통

(1개이상 해당자)

   ①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의 석사과정 이상 수료한 자

     ※ 가족상담관련 전공(대학원) : 가족(부부)상담, 가족치료, 교육심리(아동·청소년·노인) 상담,

        가족관계, 정신의학 등

 관련 전문 학회에서 발급하는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③ 관련 전문 학회에 소속되어 100시간 이상의 상담 실무경력자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 관련 전문 학회 기준 : 한국연구재단에 등록,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이상의 학술지 발간, 가족            상담 관련 자격증 발행 후 10년 경과(자격증 명칭에 가족명시) 및 사단법인

    ④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사람

    ⑤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⑥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관련학과 전공분야 : 상담심리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교육학, 사회학 등

  ※ 관련기관 : 사회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 등

5. 응시원서 접수기간

  가. 접수기간 : 2020. 11. 16.() ~ 2020. 11. 27.()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방문,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다. 접수메일 : happycenter@empas.com (접수제목 : 지원자-○○○)

  ※ E-mail 접수 후 누락이 될 수 있으므로 전화로 확인 바랍니다.

  라. 문의전화 : 031)377-9766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마. 최종합격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하며, 추가서류 제출(주민등록등본?초본)

6. 제출서류

기본

필수서류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1

 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소정양식) 1

 다.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

 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 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및 대학원까지 포함하여 제출

 마. 성적증명서(최종학력) 1

해당자

제출서류

 바. 경력증명서 1

 사. 국민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1 기재 경력 확인용으로 제출

 아. 해당 자격증 사본 1 자격증 미제출시 자격미비로 서류전형에 불합격될 수 있음.

합격자는 아동복지법 시행령52조 및 별표12, 부칙 제3, 사회복지사업법7조제3

및 제35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아동복지법29조의33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제1항에 따라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합격이 취소됨.

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 체중, 가족관계 등의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기재하지 않고 출바람.

제출서류 일체는 불합격 시 원하는 경우 응시원서를 제외한 서류를 반환할 수 있으며, E-mail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최종합격자의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함. (주민등록등?초본, 채용신체검사서)

지원자는 자신의 응시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 후 접수바라며, 제출서류내용이 허위 기재로 밝혀질 경우 합격결정 후에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 취소사유 발생, 임용결격사유 발견 등으로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면접시험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하거나 재공고를 실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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