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신문 구독지원 운영신문사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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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제2020-015호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신문 구독지원 운영신문사 모집 공고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오산시 유관기관 및 다문화가정에게 정책 홍보 및 편의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적응을 도모하기 위한 신문구독지원 사업을 운영할 신문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사업목적 다문화 가정에게 신문구독을 지원하여 지역 내 유용한 정보제공과 생활 편익을 도와 지역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도모함. 2.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주 사무소가 경기도인 신문사 ? 월 2회 타블로이드판(B4 규격) 28면 이상으로 발행 가능한 신문 ? 발행목적이 다문화 전문으로 현재 다문화 관련 기사가 50% 이상이며 계약시점 이후 70% 이상 게재 예정인 신문 ? 경기도 관련 기사가 70% 이상이며 계약시점 이후 80% 이상 편성 가능한 신문 ? 다문화신문에 실린 기사를 신문 발간 직전 또는 직후(월 2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 복지(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는 신문 ? 다문화 관련 기사 내용이 계획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사업을 과거 추진된 사업보다 많이 보도하여야 함 3. 운영개요 가. 운영기간 : 2021년 1월 ~ 12월 나. 지원예산 : 8,280천원 (※ 지원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 보급대상 : 관내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 복지(주민)센터, 다문화복지시설, 읍·면·동 자치센터, 도·시의원, 통·이장 등 ? 보급주기 : 월 2회 / 연 24회 ? 주요내용 - 다문화관련 기사 비중이 50%이상, 경기도 관련기사가 70%이상 다문화신문 제작 및 배포 (타블로이드판(B4 규격) 28면 이상) - 다문화관련 정책 및 지원 사업 등 정보 제공 및 홍보 - 신문 배부기관은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추진 - 매월 반송 또는 구독 거부 가구 파악하여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 족지원센터에 보고 4. 신청방법 ? 가. 공고기간 : 2020. 11. 16.(월) ~ 11.30.(월) 나. 접수기간 : 2020. 11. 16.(월) 09:00 ~ 11.30.(월) 18:00 다. 접수장소 :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 372-1335)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 월~금 09시 ~18시) (주소 :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83 1층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마. 제출서류 1. 운영 신청서 <붙임 1> 2. 신문발행 계획서 <붙임 2> 3. 서약서 <붙임 3> 4. 신문사업등록증(정기간행물등록증) 5. 사업자 등록증 6. 다문화신문(샘플) 7. 기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바. 제출방법 : 제출서류 원본(1부) 포함해서 7부 제출 사.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하지 않음. ? 신청접수현황, 위원회의 심의내용 및 신청자별 배점결과는 비공개함. ? 신청서 접수 후 열람이나 추가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관련 사항 중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과 운영 조건 및 기타 관련 사항의 미숙지·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운영자로 선정된 기관은 지정된 기일까지 우리시와 운영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지정된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선정은 무효 로 하고, 차순위자와 별도 계약을 할 수 있음) 5. 선정 및 심사방법 ? 선정방법 : 서류심사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 심의사항 : 사업수행 기관의 전문성, 신문내용의 전문성, 신문내용의 적정성, 발행실적, 종합의견 등 ? 선정방법 : 심사위원은 접수된 서류를 근거로 심사표에 의하여 점수 산정함 (1개 기관 신청 : 평균 70점 이상 시 선정) ? 심사일시 : 2020년 12월중 실시예정 ? 선정결과 통보 : 운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해 개별 통지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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