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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0년 아이돌보미 수시모집 채용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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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아이돌보미 수시모집 채용공고

  • 작성일2020-10-21
  • 작성자구경현
  • 조회수9613
첨부파일

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아이돌보미』채용 공고

대구수성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 파견되어 활동할 아이돌보미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0년 10월 21일

대구수성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1) 모집분야 : 아이돌보미

2) 담당업무 : 이용가정에 파견되어 아이돌봄에 대한 시간제, 종일제 서비스 제공

3) 모집인원 : 00명

4) 지원자격

○ 수성구에 거주하는 아이를 좋아하며 신체 건강하고 긍정적인 성격의 활동 희망자

영아(3개월 ~ 36개월) 돌봄이 가능한 자

오후/저녁 (15:00~22:00) 시간 활동 가능한 자

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초중등학교 정교사, 간호사자격증 소지자

컴퓨터 사용 및 모바일앱 사용 가능자

5) 우대조건 : 취업취약계층

6) 근무조건

 ○ 근무기간 : 채용일 ~ 2020.12.31. (매년 재계약)

 ○ 근무장소 : 대구 수성구 지역 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 근무내용

 - 시간제서비스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임시보육, 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 놀이활동, 준비된 급·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학교 등하원, 준비물 보조 활동 등 (36개월 이하 영아는 종일제 업무 병행)

 - 종일제서비스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근로조건

 - 수당 : 시간당 8,600원(아동 1인기준)

 - 주휴일, 야간·휴일·연장근로 :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 지급

 - 연차 및 휴직사용 가능, 주휴수당,명절상여금 지급

 

2. 선발방법

○ 1차 : 서류전형-홈페이지(https://care.idolbom.go.kr) 온라인접수 후 

            제출서류(아이돌보미 지원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합격자 개별통보)

○ 2차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인적성검사 및 모바일앱 기본사용 검사 (2020.11.13 예정/MMPI-2 검사실시)

○ 3차 : 2차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 (2020.11.20~11.27 예정)

○ 4차 : 3차 합격자는 양성교육 및 실습이수 후 최종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3. 원서접수

1) 공고기간 : 2020.10.21.(수) ~ 11.04.(수) 18:00 까지

2) 접수방법 : 홈페이지(https://care.idolbom.go.kr) 온라인 접수 후 서류 방문 또는 우편제출

                    (온라인 미접수시 서류제출은 접수되지 않음) 

3) 직접 제출서류

○ [필수1] 아이돌봄 활동연계 신청서 1부

○ [필수2]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 [필수3] 자격증사본

○ [기 타] 기타 증빙자료는 온라인접수 시 업로드한 자료로 대처함 (경력증명서 사본, 취약계층 증명서류 등)


4) 원서 접수처

○ 대구수성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사업팀

○ 전화 : 053-795-4200

○ 주소 : 대구 수성구 두산동 22-1번지 아이돌봄지원사무실 (수성구 들안로 20길 33)


5) 발표방법 ; 합격재 개별 연락 (문자,전화 등)


 

4. 기타사항

1) 반드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후 서류 제출 바람

2)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 합격 취소 또는 채용되지 않을 수 있음

3)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용 공고를 연장할 수 있음

4) 후보자를 둘 수 있으며, 양성교육 실시 전 채용을 포기하는 경우 후보자 순위로 합격시킬 수 있음

5) 아이돌보미는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단, 센터장의 허가 하에 활동 가능함

6) 아이돌봄지원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자는 채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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