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0년 아이돌보미(자격증소지자) 수시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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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자격증소지자) 수시모집 공고▶▷ 여성가족부, 밀양시가 지원하고 사회복지법인 인애복지재단에서 위탁받아 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에서 관련자격증을 소지하신 아이돌보미를 수시모집 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가. 모집분야: 아이돌보미 (시간제 및 종일제) 나. 모집인원: ○?명
2. 지원자격 가. 관련자격증 소지자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나. 거주지 제한 : 밀양시 내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고 거주하고 있는 자 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며 책임감 있게 활동할 수 있는 자 라. 자기차량 소지자 우대 마. 평일, 주말, 야간, 공휴일 (평일저녁 시간대 17:00~20:00 활동은 필수) 바. 1년 이상 지속적 활동 가능자 사. 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 -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근무조건 가. 주요활동내용 1) 대상아동: 시간제-만3개월~만12세이하 아동 종일제-만3개월~만36개월이하 아동 2) 활동 직무 (가) 시간 돌봄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간식 챙겨주기, -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하원, 안전?신변 보호 처리 등 (나) 영아 돌봄(시간제돌봄 및 영아종일제돌봄) - 이유식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전반 ※가사활동 제외 나. 추가활동내용 1) 가사추가형: 시간제 이용가정 중 가사추가를 원하는 가정 활동 (희망자에 한함) 다. 근무장소: 이용자가정 또는 돌보미가정 라. 근무시간: 이용자가정의 희망시간 (평일, 야간, 주말, 휴일, 시간제, 종일제 등) 4. 전형방법 및 합격자 통보 가. 원서접수: 2020년 10월 15일(목) ~ 모집 종료 시 까지 나. 접수방법 : 홈페이지 직접 접수 또는 센터 방문 접수 1) 홈페이지 접수 :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care.idolbom.go.kr) 회원가입 → 지원 및 양성 → 모집공고 → 밀양시 수시모집 공고 → 지원신청(서식 및 제출서류(자격증,경력증명서 등) 첨부 필수) 2) 센터방문 접수 : 밀양시 밀양대로 2089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북부봉사관內 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첨부서류 작성 완료하여 센터 방문 해주십시오 ) 다. 서류합격자 발표: 추후 개별 통보 라. 면접 전형 및 MMPI-2 인적성검사 : 추후 개별 통보 5. 제출서류 1) 아이돌봄 활동 연계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수집·이용 동의서 ☞ 첨부파일 2) 관련 자격증 1부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3)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합격 후 추가제출서류 개별 안내 기타문의 : 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밀양시 밀양대로 2089 (교동) 경남북부봉사관 1층) ☎ 351-4408~9 / 팩스 351-4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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