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장흥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강사 채용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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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2018-04호
2018년 장흥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강사 채용 모집 공고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가 한국어를 학습하여 한국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국사회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한국어교육 강사 채용 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장흥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모집인원 : 3명(한국어 교육 강사)
2. 공고 및 모집기간 : 2018. 2. 9(금) ~ 2. 19(월) 15:00까지 - 10일간
3. 접수장소 : 장흥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실 (장흥종합사회복지관 4층)
4. 접수방법 : 방문접수(2018. 2. 19(월) 15:00시까지 센터 내방)
5. 해당업무 ○ 한국어 교육 강사 - 1단계~4단계까지 (총 6개 반)운영하는 한국어 교육으로 각 단계별 연 100시간이상 운영(한국어 교육 강사 1인당 100시간 이상 운영)
6. 근무조건 및 보수 ○ 한국어 교육 강사 - 근무기간 : 2018. 3월 ~ 11월(사업기간 연장시 재계약 실시) - 근무조건 : 각 단계별 주 1회 연 100시간 이상 운영 - 강의료수준 : 1시간 = 25,000원, 매월 정산지급 7. 자격요건 ○ 한국어 교육 강사 자격 기준 - 현재 주민등록상 장흥군으로 주소가 등재된 자(실제 장흥군 거주자)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소지자 우선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 이수자로서 정부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 교육시설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 경력 500시간 이상 확인 가능자 ※“시민사회단체등” 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필수 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8. 선발방법 가. 1차 서류심사 : 2018. 2. 19(수) - 서류합격 결과 유선통보(예정) 나. 면접심사 : 2018. 2. 22(목) 11:00 (예정)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2018. 2. 22(목) 18:00 한 - 합격자 개별 유선통보(예정)
9. 제출서류 ○ 한국어 교육 강사 - 한국어교육 강사 지원서(붙임 1 : 소정양식) 1부. - 이력서 (별도양식 없음 - 사진첨부) 1부. - 자기소개서(붙임 2 : 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한국어교육 강사 채용관련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붙임 3) - 강사자격기준 서류(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 교원 3급 이상 자격증,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 한국어교육 경력 확인증,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등) - 한국어교육 관련 경력 증빙 서류(경력증명서 및 교육확인서 등)
10. 기타사항 가. 지원 희망자는 자신의 응시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 후 접수 나. 채용 여부 확정이후 불합격자의 제출된 서류는 희망자에 한해서 반환함 ※단, 14일 이내로 반환청구 가능( 반환청구 없을시 임의 폐기함) 다. 기재사항(연락처 등) 누락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 라. 면접 당일 30분 전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지참 지정된 장소에 대기
11. 문의처 및 문의전화 장흥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61) 864 - 4810, 4811 박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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